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가구원 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반기 신청 기간이니 서두르세요

2023년 하반기 신청은 3월1일~3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급액은 상반기 지급액(2023년 12월 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6월 말에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니 자격을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소득조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총 급여액: 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가구원구성 조건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인정된 자)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조건

1. 2023년6월 1일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도 포함됨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되나 기준 시가(실거래가의 80%)로도 책정함)

(만일 간주 전세금이 높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3.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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